| 서울=한스경제 김창수 기자 | LG유플러스가 2010년대 후반 5G 서비스 광고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28억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지난달 24일 LG유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LG유플러스는 2017년 12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서 5G 서비스 속도가 20Gbps로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홍보해 2023년 7월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20Gbps가 이론상 최대 속도임을 알렸고 소비자들이 실제 속도로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LG유플러스가 기지국과 단말기 등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2.5GB 대용량 파일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다", "8K 초고해상도 영상을 끊김 없이 볼 수 있다" 등 이미 실현된 속도처럼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또 20Gbps는 실제 사용 환경에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이상적 조건의 최고 속도이며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가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쟁사 대비 속도가 빠르다는 광고에 대해서도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품질 평가에서 LG유플러스의 5G 속도가 가장 느렸고 유리한 단말기 결과만을 발췌해 광고한 점을 들어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데이터 속도 측정에 전문지식과 장비가 필요하고 당시 5G 기술이 신기술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들이 광고 속도를 실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하고 시장 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과징금 산정이 과도하다는 LG유플러스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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