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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4일 오후 3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은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에게 욕 하나 한 적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는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국조특위 위원들이 올림픽공원 현장조사에 나섰을 당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일부 시민들이 개표소가 있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문을 막고 있어 이동 조치에 나섰으며, A씨는 이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개표소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투표함이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달 5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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