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유아정 기자 |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1만2000명 직원의 고용 불안이 현실화됐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3일 홈플러스가 신청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실행에 필요한 최소 자금 2000억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는 14일 이내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절차가 재개될 여지가 남아 있다.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직원들이다. 2015년 MBK파트너스 인수 당시 2만명에 달했던 직원 수는 지난해 3월 회생절차 돌입 이후 희망퇴직 등을 거치며 급감했다. 지난달 하림그룹 계열사 NS쇼핑이 수퍼 사업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인수하면서 해당 인력이 이동했고, 현재 남은 직원은 1만2000명이다.
이 가운데 3000명가량은 이미 정상 근무에서 벗어나 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발표한 37개 점포 폐점 계획에 따라 휴직 상태에 놓인 것이다. 회생절차 과정에서 점포는 126곳에서 67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고, 대형마트를 67개로 재편하면서 인력을 50% 추가 감축하는 방안까지 수정 회생계획안에 담겼던 만큼,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남은 직원들의 고용 역시 장담하기 어렵다.
고용 불안은 협력업체 노동자로도 번진다. 홈플러스에 상품과 용역을 제공하는 협력사는 4603곳으로, 이 중 47%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홈플러스에 의존하고 있어 대금 미정산이 이어질 경우 연쇄적인 고용 위기가 우려된다.
다만 이번 결정으로 파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 측이 즉시항고 기간 내 자금을 조달하면 재판부가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절차를 재개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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