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드론을 날린 8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6월29일 오후 7시35분께 김포공항 상황실로부터 “비행이 제한된 구역에서 드론비행이 감지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을 수색한 끝에 비행이 감지된 지역 인근 숙박시설에서 중국 국적 A씨를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드론에서는 호텔 인근 및 풍경을 담은 촬영본 외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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