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해당 법에 대해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말했다.
이어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상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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