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주술 행위의 일환으로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불을 꺼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다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월23일 오전 4시23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난간 위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주술 행위의 일환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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