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가 마무리되고 반기결산을 앞둔 시점, 법인 대표들은 중요한 선택을 마주하게 된다. 같은 상황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연간 세 부담은 크게 달라지며, 상반기 실적이 곧 하반기의 절세 전략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즉, 상반기 소득이 줄었는지 늘었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상반기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면 전년도 대비 당해 연도의 예상 소득과 세금은 감소하겠지만 현재의 적자 상황이 계속될지 회복될지에 따라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우선 소득이 많이 감소해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선 법인의 이익 대비 보수가 과다하지 않은지 점검해 대표자 보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대표자 보수를 조정할 때는 반드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법상 적법한 절차를 준용해야 하며, 명확한 인하 사유를 기록해둬야 한다.
중간예납 신고 방법을 신중히 선택하는 것도 유리할 수 있다. 중간예납은 실제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 또는 전년도 법인세 신고 내용의 50%를 기준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상반기 실적이 저조하다면 상반기 실적 기준 신고가 훨씬 유리하며, 정확한 계산을 통해 더 적은 중간 예납액을 선택하면 된다.
반면, 상반기 소득이 늘어 예상을 초과하는 실적이 나왔다면 하반기 절세 전략을 미리 계획해야 한다. 이때는 대표자 보수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 상법상 적정 절차를 거쳐 보수를 인상한다면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다. 물론 합리적인 사유와 사회 통념상 적정 수준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교 대상 업체의 자료를 준비해둬야 한다.
다음은 손금 한계액을 재점검하는 단계다. 특히 접대비는 중소기업 기본 한도(3천600만원)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매출액에 따라 추가로 인정된다. 상반기 지출액을 검토하고 남은 한도를 활용해 하반기 지출을 계획하면 된다. 모든 거래에서 증빙을 철저히 수취하는 것은 기본이다.
퇴직금 재원을 미리 적립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다. 직원의 경우 퇴직연금 DC형으로 미리 적립하고, 대표자의 경우 경영인 정기보험을 통해 미래 퇴직 시 지급할 재원을 마련한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으로 미래에 실제로 지출할 자금에 대해 현시점의 손금으로 미리 인정받으면서 과세를 이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퇴직금에 대한 규정은 정관 등에 미리 명시해둬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남은 유보 소득에 대한 배당 처분을 검토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법인세율은 소득 규모별로 10~25% 수준이며,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은 14%다. 하지만 단순히 세율만 비교하면 안 된다. 잉여금을 계속 유보하면 법인의 연차가 지날수록 누적되며, 이는 추후 기업 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조정, 청산 시 세금폭탄 등으로 돌아올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배당으로 분산하는 게 현명하다. 만약 재투자 계획이 명확하다면 유보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연간 세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기회다. 법인의 사업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한다면 중간결산을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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