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잠실 개표소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6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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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국조특위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방문했을 때 경찰관을 밀치며 폭력을 행사하고, 국조특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경고방송을 통해 시위 참가자들에게 출입문 앞에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 씨를 비롯한 시위 참가자들은 경찰의 경고방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출입문 봉쇄를 이어갔다.
경찰은 2-2 게이트 앞을 막고 있던 시위 참가자들을 한 명씩 끌어내 진입로를 확보했고, 국조특위는 경찰 협조 속에 2일 오후 1시 10분쯤 개표소 내부로 진입해 현장 조사를 마쳤다.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4일 오후 3시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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