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충청대학교가 교수들과의 미지급 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20억원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민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충청대 교수 54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학이 교수들에게 20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충청대는 2020년 8월∼2023년 7월 교수들에게 2015년도 공무원(국립대학 교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 임금을 지급했다.
교수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만큼 매년 개정되는 규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학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교수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학 측은 "해당 규정은 보수 수준을 국립대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하는 한도 내에서 대학이 합리적인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규정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교수들은 임금 인상분을 지급하라며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교직원 보수 규정은 당해년도 규정을 준용하라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립대 교직원 봉급표를 준용하라는 규정의 의미는, 상응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 참고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대학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2011년까지 당해년도의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해 보수를 지급해 왔고, 이사회 회의록을 보더라도 대학 이사들이 당해년도의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도와 관계없이 규정을 준용하기만 하면 된다면 피고가 자의적으로 교직원의 보수를 동결 또는 삭감할 수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는 이러한 사안을 결정하면서 교직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러한 관행이 대학 내부에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는 교수 62명이 23억600만원 규모의 소송을 냈으나 이 중 8명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청구액은 20억900만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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