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에서 사람이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만 특허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배포했다.
◆AI 단독 결과물은 특허 불가…발명자 요건 강화
특허법상 인공지능은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정당한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창작 과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하며, 단순히 AI에 일반적인 지시를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고,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효가 된다.
심사관은 심사 과정에서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거절이유를 통지하면서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 등 사람이 발명에 기여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AI 생성 시험결과 허위 제출 시 형사처벌까지
AI의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으로 인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기술내용 및 허위 효과가 생성될 수 있는 만큼, 출원인 및 대리인은 명세서와 의견서 등 특허문서 작성 과정에서 내용의 진실성과 발명의 실현 가능성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특히 AI를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등을 특허출원할 때는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출원하면 특허가 거절되고, 특허를 받은 경우에도 무효가 된다.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자신이 실험한 결과처럼 기재해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법 제229조(거짓행위의 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I 발명 3가지 유형별 특허요건 주의사항
안내서는 AI 발명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특별히 주의해야 할 특허요건을 제시했다.
▲AI 자체에 대한 발명은 AI가 하드웨어(메모리 등)와 결합해 정보처리를 수행해야 하는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에는 독창적인 기술적 특징을 통해 선행기술에 비해 더 나은 효과를 나타내야 하는 '진보성 요건'이 적용된다.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AI가 제시한 효과 등을 그대로 기재해서는 안 되며, 실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명세서 기재요건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을 이용해 과일을 선별하는 방법’처럼 AI가 발명의 구성요소로 포함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술적 특징 없이 기존에 사람이 하던 업무를 단순히 AI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AI 활용 중 기술정보 유출 위험…보안 주의 당부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자료가 외부 AI 학습 과정에 활용되어 타인에게 알려질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 입력 시에는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AI 사용 전에 입력자료가 외부 AI 모형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사용자 환경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도 권장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인공지능 활용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은 국제적 제도 조화가 중요한 만큼, 곧 개최되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2026.6.10~12일,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하여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공지능(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누리집) > 책자/통계 > 간행물 > 기타 간행물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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