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남방송 중단 1년만에 피해지원금 지급…제외 주민들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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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남방송 중단 1년만에 피해지원금 지급…제외 주민들 '불만'

연합뉴스 2026-07-04 07:1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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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 조사·지방선거로 지연…이달부터 신청 절차 착수

강화·김포·파주 등 접경지 주민 7천여명 규모

강화군 소음영향도 현황 강화군 소음영향도 현황

[인천 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북한이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을 멈춘 지 1년여만에 피해 주민 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지만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터트렸다.

인천 강화군은 최근 접경지 주민들로부터 '대남 소음방송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측정된 소음 영향에 따라 1종(80㏈ 이상) 4천원, 2종(70∼79㏈) 3천원, 3종(70㏈ 미만) 2천원을 피해 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보상 기준과 근거는 지난해 8월 행정안전부가 관련 고시(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를 제정하면서 마련됐다.

그러나 소음 피해 정도와 영향 구역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 데다, 시·군별로 조사가 따로 이뤄지면서 절차가 1년 가까이 지연됐다.

더욱이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현금 지급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화군의 경우 소음 영향 조사를 통해 강화읍, 양사·송해·교동면의 19개 행정리에서 2∼3종의 소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종 구역에는 주민이 살지 않고, 2종 구역에 224명, 3종 구역에 3천312명이 거주하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대남방송이 이뤄진 2024년 7월 19일부터 이듬해 6월 12일까지 328일 중 많게는 320일, 적게는 240여일간 피해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하성면과 월곶면에 속한 15개 행정리에서 1천963명이 220∼260일 가량 소음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조사에선 1종 구역을 포함해 주민 2천200여명의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중으로 피해 신청을 받아 행정안전부 심의를 거치면 오는 9월께 실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음 영향 구역에서 제외된 접경 지역 일부 주민들은 불만을 나타냈다.

강화군 교동면 지석리 한 주민은 "대남방송이 나올 땐 TV를 큰 소리로 켜놔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소음이 심했는데 피해 지역이 아니라고 한다"며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소음 측정기가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인정된 것 같다"며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아 답답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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