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적 친오빠 성폭력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 딸 아끼는 모습 보면 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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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적 친오빠 성폭력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자기 딸 아끼는 모습 보면 몸서리”

위키트리 2026-07-04 00:3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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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한 AI 참고 이미지

어린 시절 친오빠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고 평생 트라우마 속에 살아온 60대 여성이 고통을 토로했다.

최근 방영된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에 과거 친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트라우마를 겪고 살아온 60대 여성 A 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1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부모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언니와 오빠와 함께 보냈다. 특히 9살 많았던 오빠는 동생을 유난히 아꼈다. 자전거를 태워주고 산딸기와 앵두를 따주는 등 늘 곁을 지켰던 오빠는 A 씨가 가장 믿고 따르는 존재였다.

하지만 초등학교 저학년 무렵 이 굳건했던 믿음이 무너졌다. 겨울방학 어느 날 자신이 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오빠가 들어와 성추행을 감행했다.

A 씨는 "제일 좋아하는 오빠였고, '예쁘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았다. 무섭고 아팠다. 오빠는 '엄마나 언니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했다"며 당시의 끔찍했던 상황을 증언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던 A 씨는 시간이 흐른 뒤 친언니에게 자신이 겪은 비극을 고백했다. 하지만 언니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더욱 큰 충격을 안겼다.

친언니 역시 오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이다. 언니는 "나도 다 잠든 밤에 그렇게 당했다"고 고백했다.

두 자매는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못했다. 언니는 "엄마에게 말하면 우리를 고아원에 보낼지도 모른다"라며 발설을 극구 만류했다. A 씨는 어머니가 평소 아들을 유독 편애하며 오빠를 우선시했다고 회상했다. 결국 두 자매는 비밀을 간직한 채 서로를 지키며 유년 시절을 견뎌내야 했다.

세월이 흘러 오빠는 대도시로 떠났고 어머니는 오빠를 챙기라며 큰딸인 언니까지 함께 보냈다. 다행히 언니는 취업에 성공해 얼마 지나지 않아 독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집에 남겨진 A 씨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오빠와 언니가 떠난 뒤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 A 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와 다투면 어머니가 화풀이하듯 자신을 때렸다고 회상했다.

중학교에 진학해 성교육을 받은 뒤에야 자신이 겪은 일이 명백한 성범죄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의지했던 오빠에게 배신당했다는 충격은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성인이 된 뒤에도 후유증은 이어졌다. A 씨는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졌고 특히 오빠 또래 남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연애도 오래 이어가지 못했고 결국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반면 가해자 오빠는 평범하게 결혼해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렸다. A 씨는 "딸들을 유난히 아끼고 예뻐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몸서리가 쳐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최근 건강이 악화된 A 씨는 언니와 함께 법적 대응을 알아봤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사건이 발생한 시기가 1970~1980년대인 데다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이다. A 씨는 "처벌을 못 할 뿐이지 죄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걸 꼭 알리고 싶다"라며 제보의 목적을 전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소멸시효 문제로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친족 성폭력은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성인이 되거나 범죄를 인지하기 전까지 외부로 드러나기 매우 어렵다.

법 개정을 통해 13세 미만 아동이나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조치가 확대됐으나 헌법상 형벌불소급 원칙에 따라 이미 시효가 만료된 1970~1980년대 범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역시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사법적 한계 속에서 처벌받지 않는 범죄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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