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설자 직접보관 88%…환자 진료기록 발급 어려움 우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면서도, 보건소장 허가를 받으면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기준 개설자 직접보관 비율은 약 88%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휴·폐업 이후 의료진과 연락이 끊기거나 진료기록이 부실 관리돼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관율 절반 수준…연평균 폐업 2384개소
복지부는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 보존·관리를 지원하는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이다.
그러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상당수는 여전히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소이며,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곳은 823개소이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연평균 2384개소에 달해 체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게 소 의원 측 설명이다.
◆개정안, 직접보관 예외 삭제…EMR 인증기준에 연계성 반영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향후 안전하고 원활한 진료기록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병원이 문을 닫아도 환자가 연락처를 일일이 확인하거나 폐업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리 공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정보 보호체계 지속 강화”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의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의료정보 보호 후속 입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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