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화…보건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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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화…보건복지부,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완료

메디컬월드뉴스 2026-07-03 21:05: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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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7월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법률 제정 이후 첫 공식 절차…10명 위원 위촉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2025년 8월 선정됐으며, 국회 입법 논의를 거쳐 2026년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번 설립준비위원회 구성은 법률 제정 이후 첫 공식 절차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공의료 정책 분야 2명 ▲의학교육 분야 3명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2명 등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담당자 2명이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맡았으며, 정부 측에는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과 장미란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이 포함됐다. 

공공의료 정책 분야는 김창엽 시민건강연구소 이사장과 주영수 강원대학교병원 교수가, 교육 및 복무 분야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 윤영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공공병원 분야는 엄현석 국립암센터 혈액암센터장과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이 참여한다.


◆기반시설·교육과정·의무복무 등 논의…분야별 전문위원회도 구성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기반 시설·운영체계·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설립준비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총장에게 사무를 인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위원 임기도 사무 인계와 동시에 종료된다.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졸업 후 15년 공공의료기관 복무

법률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며, 학비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양성된 인력은 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복무하게 된다.

복지부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개시를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설립준비위원회를 통해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 시설 등에 대한 논의를 집중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취소, 의무복무의사 배치 및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7월부터 입법예고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학생선발 체계,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체계, 의무복무 지원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기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의료 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기초연구’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 중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은 국가 주도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의 도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오늘 회의는 그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출발점이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학교 설립을 위한 주요사항을 면밀히 논의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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