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는 9월에 나온다.
서울고법 행정8-2부(김봉원·이영창·최봉희고법판사)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4일 오후 2시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LA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승소한 1심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판단”이라며 비자 발급 거부 입장을 고수했다.
영사관 측 대리인은 “유씨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병역 기피의 아이콘 같은 존재”라며 “국가 기관을 대놓고 기망해 큰 실망을 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씨가 신청한 재외동포(F-4) 비자가 국내 장기 체류와 경제 활동을 허용하는 등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권리를 향유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체류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 판결이 유지되면 국민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유씨 측 대리인은 영사관이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법적 근거 없이 기존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씨 측은 “LA총영사관 측이 10년째 정서상 들여보낼 수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이미 입국 금지 사유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사관의 처분은) 재외동포법상 입국을 막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명백한 위법”이라고 피력했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앞두고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을 기피했다는 이유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해 두 차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총영사관 측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씨는 2024년 9월 세 번째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8월 1심 재판부는 영사관 측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며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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