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비비탄 수천 발 난사…‘동물학대’ 20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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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에 비비탄 수천 발 난사…‘동물학대’ 20대에 징역 2년 구형

경기일보 2026-07-03 19:28: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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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장면. 연합뉴스
범행 장면. 연합뉴스

 

식당 마당에 묶인 반려견들에게 불법 개조한 비비탄총을 난사해 사상케 한 20대 남성 일당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모의총포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 침입해 반려견 3마리를 향해 비비탄 수천 발을 37분간 난사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B씨와 C씨는 현역 군인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으로 7살 반려견 ‘솜솜이’는 피멍이 든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만, 솜솜이의 사망 원인이 비비탄 난사 때문인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다른 반려견 ‘매화’는 한쪽 안구를 적출했으며, 투병하던 ‘깨’ 역시 이상 증세를 보이다 지난 5월 끝내 폐사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주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공범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계획적 동물학대로 피해가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공범끼리 진술을 맞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 앞서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동물보호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단체 측은 “단순한 동물 학대를 넘어선 잔혹한 폭력 사건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해 법정 최고 수준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재판의 1심 선고는 오는 8월 18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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