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으로 시가 70억원 상당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을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관세법·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세관은 중국에 머물고 있는 공급책 B씨를 지명수배했다. 이어 국내 온라인 유통에 관여한 공범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9천점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한 뒤 유통한 혐의다.
세관 조사 결과 이들은 수입 과정에서 상표가 표시되지 않은 박스에 물품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내 창고에서 정품 상표가 붙은 박스로 다시 포장하는 방식으로 가짜 필터를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박스갈이’ 수법을 통해 세관 검사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들은 제품을 지나치게 싸게 팔 경우 소비자들이 가짜 상품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정품 가격의 80~90% 수준으로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관이 압수한 가짜 필터 10종을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검사 의뢰한 결과, 3개 모델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이 나왔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공기청정기 등 필터를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보고 행정처분(수입·판매금지, 회수명령)과 유통차단 조치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유통차단 조치를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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