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보좌진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3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시장의 옛 보좌진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측은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범죄 사실이 법리적으로 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PC 초기화나 전자매체 파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이후 이뤄진 행위인 만큼 국가의 소추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증거인멸죄의 증거 자체로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의원의 증거를 인멸한 목적이 아닌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만약 전 의원의 증거인멸과 관련이 있다면 전 의원의 PC를 초기화해야 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 측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 재판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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