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벤츠 EQE 배터리 정보 논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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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벤츠 EQE 배터리 정보 논란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EV라운지 2026-07-03 17:26: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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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전소된 전기차가 2차 합동감식을 받기 위해 지게차에 실려 정비소 내부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합동감식이 진행된 정비소에는 벤츠 측 관계자들도 찾아와 감식을 참관했다. 2024.8.8 ⓒ 뉴스1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차량 배터리 정보 허위 설명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소비자 53명은 벤츠코리아가 2023년 6월부터 수입·판매한 EQE 차량에 실제로는 중국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중국 씨에이티엘(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설명하고 판매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모델명은 EQE 350+, EQE 350 4MATIC, EQE 53 4MATIC+, EQE 500 4MATIC SUV다.

이에 위원회는 전날 심의를 거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했다. 2023년 6월 8일부터 2024년 8월 12일까지 벤츠코리아 딜러사를 통해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안내받고 차량 구매한 소비자들은 계약서 등 서류를 구비,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조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페이지와 일간신문을 통해 14일 이상 이 사실을 공고하고 참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소비자기본법상 집단분쟁조정 결정 기한은 공고 종료일로부터 30일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 연장이 가능하다.



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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