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항 변기 고의 막은' 혐의 노동자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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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항 변기 고의 막은' 혐의 노동자 불기소 처분

경기일보 2026-07-03 17:1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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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경기일보DB

 

인천국제공항 노동자가 파업하며 변기를 고의로 막았다는 의혹(본보 2025년 10월27일자 인터넷판 등 연속보도) 관련, 검찰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공동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던 민주노총 인천공항지부 노조원 A씨에 대해 불기소를 처분했다.

 

지난 4월15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A씨는 2025년 10월1~10일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변기 10여대에 고의로 많은 휴지를 넣어 막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 등 공항 노동자들은 추석명절을 맞아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하는 한편, 공항 곳곳에서 집회를 벌였다.

 

● 관련기사 : ‘인천공항 변기 고의 막음 의혹’…공항 노동자 1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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