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세 차례 수사 기한 연장' 특검법 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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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세 차례 수사 기한 연장' 특검법 개정 요청

아주경제 2026-07-03 17:15: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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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이 열린 지난 2월 25일 과천 특검 사무실 앞에 걸린 특검 현판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을 통해 수사 기한을 30일 더 연장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 같은 내용의 특검법 개정 요청안을 보냈다.

현행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기한을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 25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90일의 1차 수사 기한을 마치고 두 차례 연장한 바 있다. 특검팀은 오는 24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특검팀은 두 차례의 수사 연장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에 비해 인원은 적고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상황에서 계획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성과를 내려면 150일간의 수사 기간이 짧다는 주장이다.

또 수사력 유지와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이 있는 특별수사관이 공소유지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특검법상 공소유지는 검사만 할 수 있는데, 이 권한을 특별수사관으로 확대해 달라는 뜻이다.

특검법 개정 요청안에는 현재 130명인 파견 공무원 정원을 150명으로 늘려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법경찰관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종합특검 특성상 정부 각 부처에 벌어진 범죄행위에 대한 조사를 위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정부 각 부처 파견 공무원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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