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와 동양생명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앞두고, 우리금융지주가 동양생명 소액주주를 달래기 위해서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가격을 9356원으로 10% 높였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 증권신고서를 정정해서 제출했다. 우리금융은 정정신고서에서 동양생명 주식매수청구가격을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상향 조정했다.
우리금융 특별위원회는 "주식매수청구권 제도가 지배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공정한 가치 보상을 통한 현금화 출구를 제공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했다"며 "계열회사 간 거래에 해당해 자본시장법령상 계열사 간 교환가액 산정 시 허용되는 할인·할증 범위 중 최대 수준인 10%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 주주가 동양생명 보통주를 우리금융 보통주로 교환하는 것에 반대할 경우, 동양생명은 1주당 8505원을 지급하고 매수하는데 이 가격을 9356원으로 높인 것. 앞서 동양생명 주주들은 당초 주식매수청구가격(8505원)이 교환가격(8720원)보다 낮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우리금융 특별위는 ▲현행 법정 산식가격을 유지하는 방안, ▲동양생명 교환가액인 8,720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법정 산식가격에 10%를 상향하여 9,356원으로 조정하는 방안, ▲과거 대주주 지분 인수가격인 1만562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비교 검토해 10% 상향을 결정했다.
동양생명 대 우리금융지주 교환비율은 1 대 0.2521056로,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를 교환한다. 교환가격은 동양생명 8720원,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이다.
우리금융은 정정 신고 요구를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우리금융은 지난 5월 14일 증권신고서를 처음 제출했지만, 같은 달 26일 금융감독원은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의 정정 요구에 우리금융은 증권신고서를 기존 1742쪽에서 1876쪽 분량으로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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