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가 관리한다…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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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 국가가 관리한다…소병훈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헬스경향 2026-07-03 16:38:00 신고

3줄요약
진료기록 국가관리체계 일원화…환자 의료정보 보호 강화 기대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규정하면서도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의 약 88%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폐업 이후 의료진과 연락이 두절되거나 진료기록 관리가 부실해 환자가 진료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이관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올해 3월 기준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1518곳 가운데 시스템 이관이 완료된 곳은 823곳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연평균 2384개의 의료기관이 폐업한 점을 고려하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의무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향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기록 이관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는 폐업한 의료기관을 직접 찾거나 연락처를 수소문하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휴·폐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과 진료기록 관리 공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훈 의원은 “진료기록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의료정보이자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동안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에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자신의 의료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보 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의한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과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FAQ

Q. 소병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무엇인가.

A.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국가 관리체계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휴·폐업 진료기록 국가관리법')이다.

Q. 현행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A. 의료기관이 휴업하거나 폐업하면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Q.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A. 의료기관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는 비율이 약 88%에 달해 폐업 이후 연락 두절이나 진료기록 관리 부실로 환자가 기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Q.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무엇인가.

A. 보건복지부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기 위해 2025년 7월부터 구축·운영 중인 국가 관리 시스템이다.

Q. 현재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A. 올해 3월 기준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1518곳 가운데 시스템 이관이 완료된 곳은 823곳으로 상당수 진료기록은 아직 국가 시스템으로 이관되지 못한 상태다.

Q. 개정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

A.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의무 이관하도록 했다. 또 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Q.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나.

A. 폐업한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다니거나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아도 국가 관리체계를 통해 진료기록을 보다 쉽게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Q. 이번 법안의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A.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관리 공백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한편, 환자의 의료정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Q. 이번 법안은 어떤 입법의 연장선에 있나.

A.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법',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 보관 의무화법'에 이은 후속 입법으로 의료기관 운영 중뿐 아니라 휴·폐업 이후까지 국가가 의료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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