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한 후 마지막 2주의 시간을 준 가운데,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역할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메리츠금융은 이날 입장문에서 "남은 2주간 MBK는 최대주주이자 경영책임자로서, 투자수익만 회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마땅히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2주 안에 2000억원을 조달한 후 즉시항고를 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 따라서 홈플러스는 2주간 긴급운영자금(DIP금융)을 조달할 마지막 기회를 가진 상태다. 법원은 이날 폐지 결정 직후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리츠금융은 "김병주 회장은 아직까지 메리츠가 제공한 DIP(긴급운영자금) 1,0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바가 없다"며 "채권자에게 법을 어기라는 억지는 그만하시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되기를 희망해 왔으며, 담보권 실행 유예, 상거래채권 조기변제 협조, 조건부 DIP 금융 1,000억원 에스크로 예치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채권자로서 최대한의 역할을 해왔다"고 짚었다.
메리츠는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폐지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메리츠는 향후의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홈플러스의 근로자, 협력업체, 소상공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3차 연장하는 대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폐지결정 사유로 "조사 결과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며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으로 최소 약 2000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메리츠금융은 김병주 회장과 MBK의 보증을 전제로 10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MBK는 메리츠금융이 2000억원을 모두 지원해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렸다.
한편 정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라 관계기관 전담반을 가동해, 홈플러스 협력업체에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근로자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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