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이동권 위해 ‘소형버스 운행 지역·일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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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이동권 위해 ‘소형버스 운행 지역·일수 확대’

투데이코리아 2026-07-03 16: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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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 사진=서울시
▲ 서울장애인버스 소형버스(쏠라티). 사진=서울시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버스인 소형버스(쏠라티)의 운행 지역과 운행 일수를 확대하는 등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장애인버스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호자,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운행되는 특별교통수단으로, 대형버스 3대와 소형버스 4대로 운영되고 있다.

대형버스는 최대 2박 3일까지 전국 운행이 가능했으나 소형버스는 수도권 내 당일 운행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선으로 소형버스의 운행 지역이 충청권과 강원권까지 넓어졌으며, 운행 일수도 최대 1박 2일까지 늘어났다.

서울장애인버스 이용 건수는 지난 2023년 134회(2464명)에서 2025년 403회(522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형버스(이용률 63%)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낮았던 소형버스(이용률 37%)의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이용 당일 신청인원의 80% 이상이 탑승해야만 운행할 수 있었던 기준을 폐지하고 소형버스 최소 탑승 기준(휠체어 1인 포함 3인 이상)만 충족하면 운행하도록 변경됐다.

소형버스는 휠체어 2석, 일반 6석으로 운행되며 이용일 9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운영 기준 개선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반경을 수도권에서 전국 단위로 넓히는 의미 있는 변화”라며 “앞으로도 서울장애인버스를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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