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업계에 따르면,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파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협력업체 지원방안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체불 임금 대지급금을 지급하고, 1000만원 한도까지 체불액 범위 내 연 1.5%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를 지원한다.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268만원)의 저소득 재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폐점과 임금체불 등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통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원하는 경우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된다.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60~100만원)을 지급해 구직활동 전념을 돕는다.
이외에도 실직 후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분이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하는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중소 협력업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3500억원 등 총 4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지원한도가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p 인하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경영애로 규모 요건에 예외를 적용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권으로부터 상환유예·만기연장을 받은 업체에 대해선 은행권 협조하에 추가적인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협력업체는 희망리턴 패키지를 통해 점포철거비와 법률자문 등 원스톱 폐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직장려수당 등의 취업 지원이나 재창업 지원도 가능하다.
추후 정부는 매주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근로자·협력업체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홈플러스의 대주주와 채권단이 2000억원 규모 긴급운용자금(DIP)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법원은 이날 회사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되었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항고기간의 마지막날이 공휴일인 17일이므로, 마감일은 20일로 설정된다.
해당 기간에 대주주와 채권단이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해 항고할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은 “이번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수행가능성 결여를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즉시항고 기간(14일) 이내에 자금 조달 후 즉시항고 하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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