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법 입법 시계 당긴다···통합법 제정에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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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법 입법 시계 당긴다···통합법 제정에 속도 낸다

한스경제 2026-07-03 16:01: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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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디지털자산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1단계 입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발행·유통·사업자 규율까지 담는 2단계 입법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포럼에서 "산업과 시장, 이용자를 아우르는 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와 협의해 하반기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과거 토론회 때보다 더 구체화되고 현실성 있는 제도를  만들 시기가 무르익었다"며, "지금이 전환기이자 제도화의 시험대에 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 "혁신과 안정 함께"···법인시장·STO도 하반기 과제로

권 부위원장은 통합법 제정과 함께 하반기 정책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금융회사와 법인들이 디지털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논의에도 불확실성을 없애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며, "스테이블코인 민관협의체, 가상자산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제도화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토큰증권(STO)에 대해서도 "발행·유통 인프라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언급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발행 대상 범위와 거래 한도 등을 담은 STO 하위법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도화의 방향으로는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제시했다. 권 부위원장은 "미국의 클래리티법이나 유럽의 미카(MiCA), 홍콩·영국의 샌드박스를 보면 혁신을 살리면서 신뢰와 안정성을 찾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이 산업과 연결하면 글로벌하게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고 덧붙였다.

▲ 연내냐, 내년이냐···입법 시점 3갈래 시나리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는 이미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정부 검토안의 주요 내용을 다뤘으며 5대 원화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민관 조율을 이어왔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다만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같은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입법 시점을 두고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연내(10~12월) 처리되는 조기 시나리오 △패스트트랙을 거쳐 내년 6~8월 처리되는 통상 시나리오 △2027년 총선 이후 2028년 원 구성 뒤로 밀리는 지연 시나리오 등이다.

정부가 하반기 속도전을 공언한 만큼 조기 처리 가능성에 기대가 실리지만, 쟁점 조율과 국회 일정에 따라 일정이 늘어질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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