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여름철 침수 피해 대비 보험 가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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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여름철 침수 피해 대비 보험 가입 안내

직썰 2026-07-03 15:45: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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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직썰 / 손성은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와 주택, 동산 피해를 보장하는 손해보험 상품과 시민안전보험 활용법을 안내하고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피해 대부분이 호우와 태풍에서 발생한 만큼 장마철 이전에 보장 내용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3일 여름철 침수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주요 손해보험 상품과 보장 범위를 소개했다. 협회는 올해 이례적인 ‘7월 장마’가 예보된 만큼 자동차와 주택, 동산, 신체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해연보에 따르면 호우와 태풍으로 발생한 피해액은 최근 10년간 3조9158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피해액은 424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자연재해 피해액의 83.1%를 차지했다.  

자동차 침수 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의 ‘차량단독사고 손해보상 특별약관’ 가입 시 보장받을 수 있다.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물이 유입되거나 주차 중 태풍·호우·홍수로 차량이 침수된 경우가 보장 대상이다. 다만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침수 사고로 인정되지 않는다. 새로 특약에 가입하면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만큼 침수 피해 발생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주택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 해당 특약은 태풍과 홍수, 해일, 범람 등으로 발생한 주택과 가재도구 손해를 보장한다. 생활종합보험을 주계약으로 가입한 경우에도 특약 추가가 가능하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풍랑, 대설, 지진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장하며, 동산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주택 내부 가재도구 피해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다. 일반 주택 가입자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받고 재해취약지역의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받는다.  

손보협회는 올해부터 보장 기준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보험 목적물이 위치한 지역에 기상특보가 발효돼야 보상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접 지역에 기상특보가 내려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실제 피해가 확인되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침수 인명 피해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자연재해 사망이나 자연재해 후유장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피해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보장 여부는 주소지 지자체나 보험사, 행정안전부 ‘재난보험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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