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지난해 파업 기간 인천국제공항 화장실 변기를 휴지로 막히게 한 혐의를 받은 노조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했다.
3일 법조계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한 인천공항지부 환경지회 소속 노조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 혐의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 기간 휴지를 말아 넣어 인천공항 변기를 막히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인천공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으로 꾸려진 전국공항노동자연대는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경찰은 인천공항공사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A씨 등 3명을 조사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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