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출범 첫날부터 ‘입법 부실’ 논란…조례 누락에 하루 만에 재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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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출범 첫날부터 ‘입법 부실’ 논란…조례 누락에 하루 만에 재개정

경기일보 2026-07-03 15:07: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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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전경. 시의회 제공

 

제10대 인천시의회가 출범 첫날부터 입법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신설 조례에서 핵심 조항을 누락한 것은 물론, 후속 절차를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의회 운영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미추홀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정수가 종전 40명에서 45명으로 늘어난 데 따라 상임위원회 운영 체계를 개편하고 환경교통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신설을 위한 조례 개정 과정에서 환경교통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누락한 채 조례안을 의결했고, 지난 2일 뒤늦게 이를 확인해 의장 직권으로 재개정안을 상정했다.

 

시의회는 재개정 조례안을 의결한 뒤 조례를 공포하기도 전에 곧바로 상임위원장 선출 등 후속 절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출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기도 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조례 제·개정은 의회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하루 만에 다시 개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오류를 확인한 뒤 후속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출범 첫날부터 입법 오류와 절차 논란이 잇따르는 등 의회 운영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입법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 의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조례 개정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상황을 확인했고, 이후 보완 절차를 거쳐 재개정안을 다시 상정한 것”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등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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