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대한불교조계종은 2023년 입적한 자승 전 총무원장의 재산을 종단으로 귀속시키는 절차가 행정적으로 완료됐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지난 2일 대변인 묘장스님 명의의 담화문에서 "입적하신 해봉당 자승 대종사의 유증재산 귀속은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됐다"며 "총무원 집행부는 종헌·종법 질서에 따라 차질 없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관계자는 3일 "법원의 유언장 검인 후 이를 근거로 예금 조회 등을 거쳐 귀속 절차를 진행했고 종단 내부로의 귀속은 마무리돼 세금 신고까지 한 상태"라며 "세액 확정 통보만 남았다"고 말했다.
유증 재산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승스님은 2023년 11월 경기 안성시 칠장사 요사채에서 분신 입적했다.
조계종은 승려가 입적하거나 환속한 경우 개인 명의 재산을 종단에 출연하도록 정하고, 사전에 이러한 취지의 유언장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자승스님은 2010년 조계종을 상속인으로 지정해 유언장을 작성했다.
조계종의 이번 담화문은 2일 일부 불교계 단체가 "(현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자승스님 유산 환수를 위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조계종은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종단을 흔들고자 하는 외부세력"을 비판하며 "의혹과 비방으로 점철된 일방적인 주장들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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