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진료 없이 '요추 염좌 전치 3주' 진단…장당 3만원 4천여만원 챙겨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이밝음 기자 = 예비군 300명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훈련 연기용 '가짜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4천만원 넘게 챙긴 한의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상훈 부장검사)는 한의사 A(41)씨를 허위진단서작성·행사 및 의료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받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한 예비군 대원 300명도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예비군 대원 300명에게 대면 진료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를 1천430회에 걸쳐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장당 3만원을 받고 발급해준 가짜 진단서에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등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진단명이 기재돼있었다.
그는 이를 통해 총 4천2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A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구매한 예비군 대원은 총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연기한 예비군 훈련을 모두 합하면 1천984회였다.
기소된 300명 중 95명은 예비군이 끝나는 8년 차까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지속해서 훈련을 연기했고, 결국 훈련을 받지 않고 복무를 마쳤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수서경찰서는 A씨에 허위진단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진료기록부도 거짓으로 작성했으며, 예비군 동대에 허위 진단서를 대신 제출해주는 등 훈련 연기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A씨를 직접 구속했다.
검찰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하는 대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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