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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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사실상 파산 수순

일요시사 2026-07-03 14:32: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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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회생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사실상 파산 수순에 들어갔다.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사 결과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그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 등을 막아왔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해제됐다.

이해관계자들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안에 즉시항고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항고가 제기되더라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운영자금 공백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 부재라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 자금 조달안이 없다면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앞서 법원은 당초 지난 3월4일이었던 가결 기한을 두 차례 연장하며 회생 가능성을 검토해왔다. 홈플러스도 지난달 30일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하고 약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쟁점이었던 긴급 운영자금 조달 방안은 끝내 마련하지 못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이후 절차는 청산 중심으로 전환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파산 수순에 들어가면 직원 고용과 협력업체 납품 대금, 점포 임대차계약 등 실물 피해가 본격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자산 처분과 채권자 배당이 우선되는 절차 특성상 수익성이 낮은 점포는 영업 중단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추가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

특히 협력업체 피해는 이미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21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납품 대금은 평균 7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납품일로부터 조사 시점까지 정산 지연 기간이 60일을 초과한 업체도 98.0%에 달했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채권 회수 순위와 손실 부담을 둘러싼 갈등도 커질 전망이다. 이와 맞물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향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의 책임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일 금융감독원은 사모투자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심의를 종결했다. 심의 결과에는 앞서 사전 통보한 ‘직무정지’ 등을 포함한 중징계안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기관투자자 자금을 운용하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첫 중징계 사례로 남게 된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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