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자 찾지 못한 홈플러스…결국 파산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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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자 찾지 못한 홈플러스…결국 파산수순

비즈니스플러스 2026-07-03 14:29: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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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 / 사진=연합뉴스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끝내 인수자를 찾지 못하고 파산 절차에 돌입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 변경안의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획안에는 대형마트를 67개 핵심 점포로 재편해 사업성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법원이 소명 청구한 최소 자금인 2000억원의 구체적인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 간 의견 합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자금줄이 막혔다.

메리츠금융그룹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MBK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금을 에스크로에 예치했으나, 나머지 1000억원에 대해서는 MBK 측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MBK는 1000억원에 대해 회사 차원의 연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이미 김 회장의 개인 증여 등을 통해 수천억원의 자금과 신용을 직간접적으로 부담했다며 맞섰다.

사모펀드와 금융지주회사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가운데, 홈플러스 직원들은 지난 4~5월 임금을 뒤늦게 지급받았고 6월 월급도 받지 못했다.

앞서 재판부는 당초 올해 3월 4일이던 기한을 5월 4일로 연장했다가 이날까지 한 차례 더 연기했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이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지난해 3월 4일 개시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9월까지 기한을 재차 연장할 시간적 여력이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가 연장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회생절차를 중단한 것으로 풀이됐다.

법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은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 심리·의결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즉시항고 가능 기간이 지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 경매를 막아주던 포괄적 금지명령도 해제된다.

이에 홈플러스 직·간접 고용 이원과 입점업체 점주, 납품업체, 전단채 투자자들까지 광범위하게 피해를 볼 것으로 관측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홈플러스 납품 중·소상공인 대금 정산 지연 실태조사'를 보면 홈플러스 납품 중소 협력사들의 미정산금은 극단값을 제외하고 평균 7억7400만원에 달했다. 5억원 이상 받지 못했다는 기업도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김현정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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