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북 = 전우용 기자]
올해부터 제헌절이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가 관심사다.
제헌절이 다시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제헌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휴일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제헌절 당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연휴가 발생하게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제도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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