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 영업' 최대 징역 2년…전북도, 휴가철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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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 영업' 최대 징역 2년…전북도, 휴가철 특별단속

연합뉴스 2026-07-03 14:08: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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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CG) 여름 휴가철 (CG)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6∼24일 불법 숙박업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도는 14개 시·군의 민원, 공유숙박 플랫폼 등을 통해 불법 숙박업이 의심되는 업소를 선별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운영되는 미신고 숙박업소 ▲ 아파트·주택 등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닌 시설에서의 불법 숙박 영업 ▲ 룸카페 등에서 이뤄지는 유사 숙박 영업 ▲ 숙박업 변경 신고 미이행 ▲ 객실 청결 기준 등 공중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관련법은 숙박업을 운영하려면 시설·설비 기준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오택림 도 도민안전실장은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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