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트리 유튜브 '만평'
오는 7일부터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7·7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등 주요 커뮤니티에는 단정적 표현을 피하고 “~라고 주장한다”, “~라는 말이 나온다”는 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처벌 회피법’이 공유되고 있다. 맘카페와 스레드 등에서도 댓글이나 좋아요 같은 단순 반응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는 분위기다.
개정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 등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취지는 악성 허위정보와 사이버 렉카식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데 있지만,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집행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사실확인 단체나 행정기관이 사실상 표현물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정치적 비판이나 권력 감시 보도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플랫폼 역시 과징금과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신고가 들어온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불법 정보뿐 아니라 풍자, 의혹 제기, 정책 비판까지 차단되는 ‘자기 검열’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기 위한 플랫폼 책임 강화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결국 쟁점은 규제 필요성이 아니라 기준의 명확성, 정치적 중립성, 이용자 이의제기 절차를 얼마나 보장하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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