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펫뉴스] 지난해 경남 거제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을 난사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피해 견주 제공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3일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남)와 동생 B씨(20대·남), C씨(20대·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8일 밤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 무단으로 침입해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반려견 중 한 마리는 안구를 적출해야만 하는 중상을 입었고, 나머지 한 마리는 치료를 받다가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모의 총포를 소지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피고인들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했다. 재판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동물을 학대했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 수사 과정에서 공범들과 진술을 맞추며 책임을 축소하려 한 정황도 있었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견주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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