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박종민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및 계좌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 불법 스포츠도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3일 전했다.
체육공단은 신고자가 고발한 사이트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이트 차단이 결정되면 사이트는 1건당 1만5000원(월 한도 150만원), 계좌는 1건당 10만원(월 한도 없음)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체육공단은 이번 지침 제정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신고가 활성화될 것을 보고 있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불법 스포츠 도박 확산 방지에 적극 대응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및 단속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도 2026 북중미 월드컵 개최로 성행하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단속을 위해 ‘집중 신고 기간(6월 8일~7월 31일)’을 운영하고 있다. 북중미 월드컵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된다. 신고는 유선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한편 불법 스포츠토토 또한 유선과 온라인을 통해 상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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