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데일리포스트=곽민구 기자ㅣ인공지능(AI) 기술 혁신과 기존 전문 직역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세무 서비스 시장에서 기술 공급자나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닌 '소비자 후생'과 '납세자 권익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이 국회에서 나왔다.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는 3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 모임 ‘유니콘팜’의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이하 납세자연대)가 주관하는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프리랜서, 긱워커(플랫폼 노동자), 소상공인 등 세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납세자들이 정당한 환급 권리를 누리고 세무 정보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세무 플랫폼의 제도적 안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인 김한규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유독 세무 분야에서 AI 고도화에 따른 변화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매끄럽게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으며 “이제는 기득권 공급자의 시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소비자 후생과 디지털 혁신의 이익 관점에서 사안을 명확히 바라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발제를 맡은 남우진 납세자연대 회장 역시 “세무 서비스의 표준과 기준 체계는 특정 직역단체나 플랫폼 기업의 이권이 아닌 오직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라며 “AI 기반 세무 플랫폼은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웠던 영세 납세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핵심 공익적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6월 24일 시행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고조되는 한국세무사회와 세무 플랫폼 간의 전방위적 갈등을 중재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이목을 끌었다.
법률 전문가로 참여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세무사법 개정안 제20조 3항이 명시한 '세무대리 오인성 무허가 광고 금지' 조항은 소비자가 접하는 광고의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객관적으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마땅하다”라며 “‘세금 환급’이나 ‘소득세 신고’와 같은 대중적이고 직관적인 표현 자체를 기계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의 과잉 규제는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중장기적 대안으로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공동 참여하는 ‘한국형 세무·전문서비스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 박현 서기관은 “새로 발효된 세무사법 개정안이 신구 산업 간의 직역 갈등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한 기성 이해관계자들이 독점적 권리 주장보다 열린 대화의 장으로 나와 상생 협의에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정책적 메시지를 더했다.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 관계자는 “세무 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준 김한규 의원실과 납세자연대에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춘 AI 기술 고도화로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한편, 제도적 갈등을 연착륙시키기 위해 정부 및 유관 기관과 적극적으로 상생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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