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00억원 운영자금 조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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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 “2000억원 운영자금 조달 안 돼”

뉴스락 2026-07-03 13:01: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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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 홈플러스 전경. 현유진 기자. [뉴스락] 
강서 홈플러스 전경. 현유진 기자. [뉴스락] 

[뉴스락] 법원이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대형마트 2위 사업자였던 홈플러스는 결국 향후 파산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3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이날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회생계획안은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 영업 양도, M&A 등을 핵심 내용으로 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은 성사됐지만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매출은 감소한 반면 급여, 물품대금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은 급증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 최소 약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수정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계인집회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곧바로 파산 선고로 이어지진 않는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가 즉시항고 기간 내 자금을 조달한 뒤 항고할 경우, 법원이 '재도의 고안'에 따라 폐지결정을 취소하고 회생절차를 재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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