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강현민 기자】 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2000억원의 자금을 끝내 조달하지 못하면서다. 다만 법원은 2주 안에 자금을 조달해 항고할 경우 폐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뒀다.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3일 홈플러스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내렸다. 즉시항고 기간은 14일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0일 익스프레스 매각과 점포 정리, 인력 감축 등을 통해 1조2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남은 67개 점포 정상화 시 연 800억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회생계획 수행에 필요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상태였다.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에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요청했으나, 메리츠는 김병주 회장과 MBK 본사의 보증을 조건으로 1000억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MBK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에 홈플러스와 MBK, 노조 등에 의견조회 공문을 보내 지난달 30일까지 회생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요구했고, 관리인이 자금 조달 계획에 대한 구체적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뚜렷한 조달 방안이 끝내 나오지 않자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부치지 않고 곧바로 폐지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14일 안에 자금을 조달해 즉시항고하면, 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고쳐 잡는 ‘재도의 고안’에 따라 절차가 재개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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