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한스경제 이현정 기자 | 홈플러스가 결국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홈플러스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3일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회생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업 부문 매각이 성사됐으나 잔존 사업부에 대한 인수·합병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감소하는 반면 급여, 물품대금 채무, 조세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회생계획안을 수행하려면 최소 약 2천억원이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조달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으므로 관계인집회의 심의·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14일 이내 즉시항고할 수 있다. 기한 내 자금 조달에 성공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취소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다만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 폐지는 확정된다.
기업회생절차는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을 추진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없어 절차가 폐지되면 사실상 선택지는 파산뿐이다.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가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데 이어 지난달 수익성 없는 점포 정리와 영업 양도, M&A 등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회생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할 수 있었지만,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절차를 종료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