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신청절차·결정기준·교육비 지원 등을 구체화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사망·건강피해 유형별 배상항목 명문화…신청절차 간소화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난 4월 7일 공포되어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전부개정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손해배상금 지급 종류 : 피해 유형 따라 구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가 지급되고,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과 위자료가 지급된다.
개별 세부 기준과 금액은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자 개인별 피해 정도와 소득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청절차 간소화
기존 피해인정자는 소득증명 등 서류만 추가 제출하면 되며, 추가로 낼 서류가 없는 경우 신청서에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한다는 표시만 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는 치료·간병·사망 관련 증빙자료와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치료비 계속 지급·대학등록금 지원 등 특례 신설
▲향후 치료비·간병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손해배상일시금에서 제외하고 계속 지급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특히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조를 통해 청구절차를 생략하도록 간소화했다.
▲피해자 학생인 경우
희망하는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장학금을 활용해 최대 8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배상심의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피해관리센터 신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산하에는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지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지정해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긴다.
독성 화학물질 확인 기관도 동 센터로 지정했다.
◆원료사업자 분담률 45%로 상향…미납 기업 공표 제도 도입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해 원료사업자의 분담금 분담률을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납부액의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45로 상향 조정했다.
분담금 체납 시에는 체납액의 1,000분의 1을 가산금으로 매일 부과하며, 미납 기업은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표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을 마련했다.
분담금 납부의무 승계자가 국외 이전 등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완료하여, 피해자와 유가족의 배상심의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 8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완비한다는 방침이며, 이를 통해 수년간 미뤄온 가습기살균제 피해배상 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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