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대표) 의원 ⓒ백선희 의원실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백선희 조국혁신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 지급을 통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회는 최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국가 차원의 양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단순한 양육비 지원을 넘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제도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양육 역량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아동 양육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사례도 발생했다. 2024년 발생한 강릉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수당과 지방자치단체 육아수당 등 양육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자녀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하고, 지원금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아동수당의 목적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졌다.
다만 아동수당 사용 내역을 일일이 점검하거나 감시하는 방식은 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양육 책임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가가 체계적인 양육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우선 제출을 권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도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제출 전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이후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지급이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했다.
함께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이수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른 교육 이수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에 있다”며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아동을 위해 쓰여야할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정작 아동은 방임과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가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 정보와 아동권리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양육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부모교육 제도화를 추진해 아동수당이 아동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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