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6시 34분께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이웃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씨는 그를 한 차례 찌른 뒤 재차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기에 범죄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친 것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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