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소음 문제로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징역 5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고시원 소음 문제로 흉기 휘두른 70대 남성 징역 5년

연합뉴스 2026-07-03 11:28:05 신고

3줄요약
범죄 수사 (PG) 범죄 수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고시원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 14일 오전 6시 34분께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에서 이웃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와 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씨는 그를 한 차례 찌른 뒤 재차 공격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살인이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생명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 한 것이기에 범죄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행위를 중지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반항 등으로 미수에 그친 것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lyn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