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말다툼 끝에 같은 국적의 동료를 살해한 외국인 노동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한 업체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아왔던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으로, 생명을 잃은 피해는 어떤 방법으로 회복되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사와 A씨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합리적으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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