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올해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강화했다고 3일 밝혔다.
창녕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재해 사망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들 생명과 신체 피해를 보상한다.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과 등록외국인이 대상이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보장 항목에 해당하면 개인 보험과 별개로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올해는 다양해지는 재난 유형과 군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해 보장 항목과 금액을 확대했다.
군은 일사병과 열사병 등 자연재난 상해 후유장해와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사회재난 상해후유장해 항목을 각각 1천만원 한도로 신규 보장한다.
또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한도를 기존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했다.
군 관계자는 "뜻밖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군민안전보험이 실질적인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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