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일 수원서 ‘전세사기 피해 권리구제’ 2차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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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일 수원서 ‘전세사기 피해 권리구제’ 2차 설명회 개최

경기일보 2026-07-03 11:19: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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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법률 대응 능력을 키우고 권리구제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교육을 이어간다.

 

도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마련된 2차 법률 교육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복잡한 권리구제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실제 직면한 법적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교육 내용은 피해 발생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형사 고소 등 구체적인 권리구제 방안이다. 이와 함께 실무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증명 발송법, 지급명령 신청 절차 등도 상세히 다룬다.

 

특히 전문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강의 후에는 참석자들의 개별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 질의응답 시간도 별도로 마련된다.

 

아울러 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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