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증 방폭모터·국산 둔갑 철강제품…관세청, 1220억 규모 위해물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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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방폭모터·국산 둔갑 철강제품…관세청, 1220억 규모 위해물품 적발

아주경제 2026-07-03 11:15: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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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 적발된 산업안전 위해물품 사진관세청
관세청에 적발된 산업안전 위해물품. [사진=관세청]
관세청이 국민 생명과 산업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용 기자재를 들여오거나 저품질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속여 유통한 사례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산업안전 물품 불법반입과 원산지 둔갑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5건, 1220억원 상당의 위해물품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밀수·부정수입 등 불법반입이 11건, 181억원 규모였다. 국산 둔갑 등 원산지 위반은 24건, 1039억원으로 전체 적발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표적인 불법반입 사례는 분쇄기 부정수입이다. 한 업체는 54억원 상당의 외국산 분쇄기 69대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피하기 위해 시간당 처리용량을 50㎏ 미만으로 허위 신고했다. 시간당 처리용량이 50㎏ 이상인 분쇄기는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이기 때문이다.

방폭모터 부정수입도 적발됐다. 폭발방지 기능이 탑재된 18억원 상당의 외국산 모터 161개를 수입하면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적발됐다. 외국산 산업용 플랜지 72만5065개, 93억원 상당을 부품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산업용 분쇄기와 방폭모터, 플랜지는 제조·화학·에너지 현장에서 직접 사용되는 기자재다. 안전성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장비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폭발, 끼임, 파손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통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원산지 위반 사례도 잇따랐다. 한 업체는 외국산 전력량계용 외장형 모뎀 연결장치 41만2598대를 수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국산 철제봉을 수입한 뒤 단순 절단 작업만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8688t을 국내 판매한 업체도 적발됐다. 

원산지 둔갑은 소비자와 발주처를 속이는 문제를 넘어 국내 제조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흔든다. 외국산 저가 제품이 국산으로 유통되면 품질을 지키며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하거나 변경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반입 사례에 대해서는 관세법 위반으로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송치했다.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선별검사와 수입요건 심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위험정보 수집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범죄행위가 적발되면 혐의자뿐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유통조직까지 수사해 불법 유통망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정 관세청 조사국장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산업안전 용품의 불법 반입과 저품질 외국산 기자재의 국산 둔갑 유통은 산업재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산업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과 유통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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